면세 대전, 충남지역 프리젠테이션으로 막오르다

입력 2015-11-13 16:13   수정 2015-11-13 16:53

충남지역 시내면세점 티켓의 향방은 어디로?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3곳에 여론과 업계의 모든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13일 충남지역 면세점 특허심사가 하루 먼저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 2시 가장 먼저 심사의 첫 테이프를 끊은 곳은 (주)티아이씨리미티드로 PT발표 5분과 질의응답 20분이 주어졌고, 곧바로 2시 30분부터 (주)디에프코리아 심사가 25분간 진행됐다.

사진 :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사진= 김형훈기자/ 13일 오전 비가 내리고 있는 관세국경관리연수원 모습

(주)티아이씨리미티드 이한일 사업본부장은 "사실 다른 지역 중소중견 면세점들과 비교해 충남권에는 공항이 없어 관광객 유치가 힘든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우리는 면세점 매출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바다에 눈을 돌렸다"며 "심사위원들에겐 서해안에 크루즈 관광을 활성화 시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전략을 집중적으로 어필했고, 발표에 최선을 다했다.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주)디에프코리아는 9월 25일 서류제출 당시 (주)제주면세점이었던 법인명을 도중에 전환한 업체다. 지난 7월 제주지역 중소중견 시내면세점 입찰에 참여했던 기업으로, 이번이 2번째 면세특허 도전이다. 이번 심사에서 발표를 맡은 유철준 대표는 "심사 당시 분위기도 좋았고, 심사위원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았다"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전략이나 운영계획 등에 대해 발표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관세청의 결과발표가 나면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고 직접 언급을 피했다.

충남지역의 특허선정 결과는 14일 늦은 오후 서울, 부산지역과 함께 동시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충남지역 중소중견 시내면세점 특허는 지난해 12월에는 충남지역 유일한 시내면세점이었던 아산K면세점이 관세청으로부터 주주명부 서류 허위제출 사실이 발각되며 허가권을 취소당해 새로운 사업자를 찾게 됐다. 이후 지난 7월 2일까지 사업자 모집공고를 냈으나 적당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유찰된 바 있다.

백진 한경닷컴 면세뉴스 기자 baekjin@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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